BFMTV 7월 15일자
중국에서 논쟁이 된 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자녀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이 드는 노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법적인 의무로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자녀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사회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77세의 한 할머니가 7월 2일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딸 부부는 두 달 마다 적어도 한 번씩 그녀를 찾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 혹은 구류형까지 받을 수 있다.
« 아들을 보고 싶지만 충분히 이해하죠.. »
60세 노부모가 있다면 돌보아야 하는 이러한 새 법은 현재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비판받고 있는 와중에, 직접 관련인인 노부모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내 아들은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이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건 좀 현실적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64세 현재 은퇴한 Liu Hongbao가 말한다.
중국 변호사인 Zhao Liangbo는 이 법이 오히려 기대하는 것의 역효과가 올 수 있다고 한다. « 만약 부모와 자녀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겁니다. 게다가 자녀가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해도 자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게 아닐거고요. »
이 법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노인의 처지를 점점 더 향상 시킬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30년에는 4명 중 1명의 중국인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A.-L.B. , Thomas Paulmyer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률신문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진출처- China - portrait old chinese woman / jadis1958 via Flickr CCLicens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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