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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5.23 와플? Gaufres? Waffles?
  3. 2012.05.22 멸치? Anchois? Anchovy?
  4. 2011.12.29 부엉이커플
  5. 2011.10.19 Neutrogena
  6. 2011.10.19 Mctivities
  7. 2011.10.19 Uriage vs Avène
  8. 2008.03.18 시간의 눈금
정보수집2013. 9. 7. 20:33

가족과 부양의무

 

허 선 ㅣ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식을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지급 청구 소송을 내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와 부양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노인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상당히 많은 버려진 노인은 속만 끙끙 앓는 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자식들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여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공적 부양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노인이 매우 많다는 점에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가족문화, 부양의식, 그리고 부양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응은 매우 느리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노인문제를 각각의 집안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적정한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 규정

 

우리나라 민법상 부양의 의무는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하는데,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양정도에 따라 생활 유지의 부양(1차적 부양)과 생활 부조의 부양(2차적 부양)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제974조 이하)이라고 하면 생활 유지의 부양을 의미한다. 1차적 부양인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은 부부 사이, 친자 특히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생활 부조(扶助)를 위한 부양 (2차적 부양)은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이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사이와 같은 직계혈족 및 시부모와 며느리, 처의 부모와 사위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간에는 생활부조를 할 부양의무가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보장수급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신청자를 실제로 부양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수준이 넘으면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즉,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실제 생활곤란 정도가 아닌 간주부양(비)을 고려할 뿐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보다 가구 소득이 적어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받는다.

 

공적부양에 관한 주요 판례

 

2011년에 가족부양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선고 2010누2549 판결)이 있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각공2011하,969]에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인정한 ‘가족관계 단절’ 사유의 범위가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우리나라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를 움직이게 할 만한 영향력 있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데 중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규정)에 따라 기혼 자녀와 그 부모간의 상호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예산맞춤형으로 정해진 현행 부양능력판정기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기초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최근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이 공적 부양을 받을수 없도록 만드는 최대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에 경제상황 악화와 빈곤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은 합리적인 방법과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의 간주부양비 제도에 대해 대다수의 학자와 단체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약간의 기준 조정이 있었을 뿐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아 왔다. 실제 부양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수급신청자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임에 분명하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양비를 간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설정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이다. 그 수준은 정부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정할 뿐이다. 한국복지패널데이타를 활용한 허선·유현상(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6.12%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에서는 84%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구가 2인가구 최저생계비(당시 약 70만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피부양자에게 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기준일 뿐이다.

 

가족부양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철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를 비롯한 일부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변경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하는 대안이 가능하고,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인상하는 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실제 부양과 무관하게 부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는 정도를 감안한 수급자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국가가 부양의무를 부양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은 국가와 부양의무자 누가되었든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정부의 계획상으로는 일부 문제만을 개선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계획상에는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인수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부양능력판정기준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간주부양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수의 사람만 수급자로 포함될 뿐 대다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에게 피부양자의 부양을 맡겨둔 채로 놔두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 최저생계여부를 확인하여 부양의무자와 담판 짓는 ‘최저생계보장의 국가보장시스템’의 도입이 부양여건 및 의식의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4230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12. 5. 23. 05:38



예전에 네덜란드 친구가 맛보라고 준 와플과자가 문득 생각이 났다. 시나몬 맛이었는데 그런 과자가 실제로 있으리라곤 상상할 수도 없이 내가 태생부터(?) 찾던 그런 맛이었다. 벨기에나 네덜란드에 여행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와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고른 이 와플 과자는 프랑스에 파는 와플 과자 중에 그나마 맛있는 브랜드에 속한 편인 것 같다. 여태 몇 종류를 먹어봤지만 오늘 이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처음 그 때 먹어본 맛은 절대절대절대 아니었다. 50% 비슷한 것 같았다. 추억은 맛까지도 미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때 네덜란드 여행 다녀 온 친구들에게서 족족 이 과자를 뺏어먹었기 때문에 나의 기대는 어쩌면 객관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날 중독으로 만들었던 맛이었고 일상이었던 맛이었기 때문에.

이 와플과자는 꿀 와플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꿀은 2%이고 죄다 설탕에 시럽이다. 속았다.... 뭐 내가 그 때 먹었던 그 와플과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확인을 안했으므로 난 그냥 오리지널을 옹호하겠다. 


여하튼, 그래서 이것 또한 날 만족시켜 주지 못했단 이야기. 어서 네덜란드 가서 오리지날을 먹고 싶으며, 벨기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길거리 와플을 먹고싶다. 영화 로제타(Rosetta)를 보는 내내 벨기에 가고싶다 와플 먹고싶다 연발했다는 소문.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12. 5. 22. 03:50
   


요새 나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멸치들이다. 흐하하.

내가 Tours라는 프랑스 도시에 살적에 친구가 피레네 산맥에 워크캠프를 가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배웠다며 만들어준 엔쵸비 파스타가 어느순간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밥과 간단히 먹게 되었다. 맛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난 한국에서 마른 멸치밖에 안 먹어봐서 여기서 이렇게 단지 소금양념에 절인 통통하고 부드러운 멸치는 처음 봤다.


이 두가지는 매우 나쁘지 않다. 게다가 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사실 얼마전부터 본의아니게 빨간 고기는 잘 안먹게 되었다. 뭐 굳이 동기를 찾아보자면 원래부터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흥미가 없었거니와 그냥 친구들끼리 고기 먹으러 간다거나 가족끼리 고기 먹으러 갈 때만 먹은거지 혼자 살면서 고기를 꼭 먹어야지 하고 규칙적으로 먹은적은 단 한번도 없다. 아 사실은 몸이 허약해진것 같아 한 두 번정도 삼겹살 2인분을 사다가 구워먹은적은 있다. 반면에 오리고기라면 죽을 못썼다. 


여하튼,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좋아하는 나인 것이다. 말이 많았다. 

오늘도 멸치를 먹었고 아마도 약 3주 뒤 한국 가기 전까진 계속 난 멸치와 함께 할 것 같다.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11. 12.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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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대영 박물관 가는 길에 자그마한 소품점 한 곳에 들러 구경을 하던 도중 "와! 이쁘다!"를 연발하게 만들었던 주인공들.

언제부터인가 난 부엉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좋아진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부엉이 그림이나 인형들 혹은 조각들까지도 내 빠른 걸음을 멈추게 하고 내 시선을 잡는걸 보면 난 확실히 부엉이를 좋아하는게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난 여기 모든 종류를 다 구입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유학생은 선택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곤 하는게 일상이라 난 또 깊은 고심에 고심을 하여 이 두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던 이야기.

2012년이 땡 하자마자 이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매일 데리고 다닐 생각이다. 어느 아이일까요? -0-
그냥 둘 다 데리고 다닐까보다.

근데 이거 부엉이 맞겠지? 올빼미랑 자꾸 헷갈려..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11. 10. 19. 03:40


핸드크림과 립밤의 계절이 왔다. 더바디샵의 햄프를 선호하지만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가격 압박으로 인해 미련을 뒤로 한 채 뉴트로지나를 선택했다. 처음 사용하고 적응이 안되서 후회했지만 하루 지나고 내 손에 코팅되는것 같은 그런 그리 나쁘지않은 보호감이랄까. 하루 사이 뉴트로지나 팬이 되었음.
립밤으로는 유리아쥬를 여태 썼는데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자 생소한 마크를 골랐는데 역시나 처음에 잘 발리지않는 감촉으로 인해 10점 만점에 5점.
하지만 오늘 버스정류장에서 립밤을 바르지 않았음에도 촉촉함이 느껴지는 그 느낌! 오오 아닥스 나쁘지않은데?

강렬한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감을 가져야 할 계절.
나는 끄떡없을듯!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11. 10. 19. 03:25


한국에서 다이제티브라면 사족을 못쓰던 나. 까르푸가니 두 팩에 3유로도 안하던 세일에 당장에 샀지만 곧 후회에.... 비스킷 하나 당 80칼로리에 달하는 부담의 압박. 한번 손 대면 끝장을 봐야하는 나의 성격에 직격탄. 이건 완전 칼로리 탱크나 다름없잖아! ㅠㅠ
근데 어떡해 맛있는걸....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11. 10. 19. 03:17


한동안 영양크림으로 아벤느를 썼었는데 이번엔 유리아쥬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약국 화장품은 피부에 거부감이 없을 뿐더러 한국보다 훨씬 착한 가격이라 너무 맘에 들어!


Posted by Florenceciel
정보수집2008. 3. 18. 11:02

시간의 눈금-21세기형 유목민을 꿈꾸는 눈부신 사유의 폭발 소설가 이윤기

*Motivation

못다 찾은 책을 찾는 도중 지칠 즈음 눈에 띄는 이윤기님의 시간의 눈금. 뭔가에 이끌리는 기분으로 다른책을 찾는 일을 냅다 제쳐두고, 책상으로 향했다. 내가 좋아하는 산문형식으로 구성된 점이 나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은 것 같다.

*And

이윤기.. 그의 사유를 확실히 꿰뜷어 볼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다. 구입해야할 Book list 에 올려놔야겠다. 왠지 이윤기님. 나의 동경대상이 된 것 같다. 조만간 또 이윤기님 책 섭렵할 듯, ㅋㅋ 아. 그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 감히.. 어떻다 어땠다 평을 쉽사리 표출하기 힘들다. 그는 시간의 눈금을 생각은 하지만 의식은 전혀 하지 않는 분이다. 즉, 시간 속의 삶을 즐기시는 분인 셈이다. 나도 이윤기님처럼 돈 많이 벌어서 세계방방곡곡 여향의 문을 두드리며 열어보고 싶다. 게다가 결코 다른사람에게 따뜻하며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 음.. 여러 고위계층에 인맥도 두고 싶은걸?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지금 내 생활을 때려치우고 글쟁이가 되볼까 하는 유혹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참느라 무진장 애먹었다. 영어, 일본어, 한자 섭렵.. 우어- 독학이란다. 나의 노후생활이라고까진 말고, 중년 쯤 되면 난 무얼하고 인생을 즐기고 있을까? 나 또한 이윤기 선생님처럼 21세기 유목민의 뒤를 이을수 있을까? 그의 아내,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 나 또한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분위기 좋은 찻집 같은데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단 말이지. 농담 따먹기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만 앞에 놓인 찻잔을 엎길렀단 말이지.. 그런데 정작 쏟아진 것은 이쪽 마음이다 이거지.. ”

이렇듯, 왠지 그의 사유에 깃든 삶은 유머와 해학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어머나. 이걸어째? 그의 사유가 넘쳐나고도 넘쳐나서 내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어두었던 그 조각조각의 사유들이 튕겨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제길.. 한번 더 읽어야 겠는데?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내 머릿속에 집어 넣는 일이란 어찌보면 불가능이라는 생각도 든다. 걸러서 내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녹아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야지. 앞으로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겠다.

이렇듯 난 시간의 여정이라는 세계에서 이윤기님처럼 시간의 미로에서 헤쳐 나가겠지만 시간의 눈금엔 절대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Posted by Florencec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