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노년학, 노인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종종 지역에서 주최하는 노화나 늙음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나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장소에 가보곤 하는데 그 때 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내가 받았던 충격은 이러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장소에 나와 자신의 의견과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또박또박 말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참여도도 꽤나 높다.
굳이 자신이 말 솜씨가 있고 없고는 떠나서(대부분이 말을 요리조리 조리있게 잘 피력한다.)
강단에 선 사람을 밀어부치는 적도 있어서 그런 곳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주민들을 상대하질 못한다. 이 말들은 사회가 얼마나 노년에 관심이 있는지의 정도를 피력하는 것일게다. 라디오에서는 종종 은퇴나 치매, 노년에 대한 주제의 기사를 다룬다. 이에 관련된 책들도 한 가득, 굳이 전공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책 처럼 읽기 쉽게 풀어놓은 책들이 참 많다. 이럴 때마다 내가 노년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프랑스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가 생긴다. 한국에서 전공자들과 함께 만나거나 같이 무언가를 해보진 않았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의견을 교환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여기 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하여도, 그것이 복지국가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하는 있는 상태와 그것이 왜 그런건지 파고드는 것도 가끔씩 흥미롭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식을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지급 청구 소송을 내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와 부양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노인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상당히 많은 버려진 노인은 속만 끙끙 앓는 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자식들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여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공적 부양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노인이 매우 많다는 점에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가족문화, 부양의식, 그리고 부양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응은 매우 느리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노인문제를 각각의 집안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적정한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 규정
우리나라 민법상 부양의 의무는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하는데,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양정도에 따라 생활 유지의 부양(1차적 부양)과 생활 부조의 부양(2차적 부양)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제974조 이하)이라고 하면 생활 유지의 부양을 의미한다. 1차적 부양인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은 부부 사이, 친자 특히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생활 부조(扶助)를 위한 부양 (2차적 부양)은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이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사이와 같은 직계혈족 및 시부모와 며느리, 처의 부모와 사위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간에는 생활부조를 할 부양의무가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보장수급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신청자를 실제로 부양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수준이 넘으면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즉,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실제 생활곤란 정도가 아닌 간주부양(비)을 고려할 뿐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보다 가구 소득이 적어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받는다.
공적부양에 관한 주요 판례
2011년에 가족부양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선고 2010누2549 판결)이 있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각공2011하,969]에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인정한 ‘가족관계 단절’ 사유의 범위가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우리나라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를 움직이게 할 만한 영향력 있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데 중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규정)에 따라 기혼 자녀와 그 부모간의 상호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예산맞춤형으로 정해진 현행 부양능력판정기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기초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최근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이 공적 부양을 받을수 없도록 만드는 최대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에 경제상황 악화와 빈곤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은 합리적인 방법과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의 간주부양비 제도에 대해 대다수의 학자와 단체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약간의 기준 조정이 있었을 뿐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아 왔다. 실제 부양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수급신청자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임에 분명하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양비를 간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설정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이다. 그 수준은 정부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정할 뿐이다. 한국복지패널데이타를 활용한 허선·유현상(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6.12%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에서는 84%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구가 2인가구 최저생계비(당시 약 70만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피부양자에게 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기준일 뿐이다.
가족부양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철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를 비롯한 일부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변경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하는 대안이 가능하고,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인상하는 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실제 부양과 무관하게 부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는 정도를 감안한 수급자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국가가 부양의무를 부양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은 국가와 부양의무자 누가되었든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정부의 계획상으로는 일부 문제만을 개선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계획상에는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인수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부양능력판정기준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간주부양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수의 사람만 수급자로 포함될 뿐 대다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에게 피부양자의 부양을 맡겨둔 채로 놔두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 최저생계여부를 확인하여 부양의무자와 담판 짓는 ‘최저생계보장의 국가보장시스템’의 도입이 부양여건 및 의식의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첨 방식을 통해서 20,000명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메일 연결망 « The Listserve » 는
평소 얘기하고 싶었던 불평이나 불행들을 서로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이다. 이것이
아마도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2년에 시작한 The Listserve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
홍보용으로 위의 문구를 사용했다 비록 이 기사를 쓰는 시점 총 회원은 23,256명이지만 23,300명도 엄청난 숫자이다. 23,300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는것이 상상이 되는가 ? 게다가 청중들은 당신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다면 ?
메일링 서비스인
The Listserve에서는 추첨을 통해 매일 한 명이 선택 되는데 회원들 모두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여타 소셜 네트워크에서처럼 보여지는 최대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꾸며대는 틀이나 껍데기,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홍보라던지 그런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단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공간이다.
특이한 경험이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서비스의 특징은 희귀함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하루에 오직 한 명에게서만 날아오는 한 통의
이메일이기 때문이다. Slate(이 기사 매거진 이름)는 회원 리스트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매일 직위를 바꿔가는 얘기를 다룬 Borges의 소설 « "La lotería en Babilonia (바빌론의 추첨) », 고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와의 유사점 그리고 Kim Kardachian이나 Justin Bieber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시간 따위들과 비유해보기도 했다.
발작성 수면, 조울증, 나르시시즘(극단적 자기애)
솔직히 말하면,
The Listserve의 회원들이 보내는 이메일은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삶을 경영하거나
발전시키는데 대한 교훈이나 설교( 예를 들면, 낯선 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여행을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자신의
약점을 찾으세요, 점심시간에 접지술(?)을 해보세요 등등)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첫 번째 카테고리 보다 더
흥미롭다. 더욱이 The Listserve가 인터넷상에서의 불평
상담소와 비슷하다면 말이다.
The Listserve에서는 심리 상담이 무료이고 게다가 상담자는 무려 23,000명이나
된다. 시도해보자..
최근 한 뉴요커는 첫 번째 카테고리의 이메일을
보냈다. « OMG ! 모든 것이 정말 짱이예요. 삶이 정말 즐거워요. » 이어서 그는 « 저에겐 문제가 있어요. 얘기좀 들어주세요. »
첫 번째 문단에서, 그는
금융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회원 세 명중 한 명 꼴) 다양한
스포츠 활동(크리켓, 스쿼시, 테니스, 복싱, 바이킹, 조깅)을 하며 20년 전부터 친 기타 솜씨는 수준급이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 했다는 등등 이런 얘기를 나열했다.
나는 이런 미국인의 이상적인 인생에 대해 나열한
글을 읽어야만 하나 의하했지만 어라, 갑자기 이 뉴요커는« 제 성격에 장애가 되는게 좀 있어요. »라고 갑자기 말한다.
« 최근에 전 저에게 수면 발작과 조울증, 약간의
나르시즘적인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도박 문제도.... »
모든 오레오 종류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또 다른 회원들은 이메일 권한을 부여받은 그 날에
기존 이메일의 제목이 독특한 걸로도 리스트를 짤 만큼 리스트 만드는데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후로, « The list serve »라는 웹사이트를 생성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 내 현재 전략은 일상(매일, 매주, 매달 별) 리스트를 짜는 거예요. »
다른 회원, 수잔
역시카테고리별로 리스트를 짠다고 말한다.
« 간략하게 혹은 길게 리스트를 짜요. 방문한 국가, B로 시작하는 영화제목, 키웠던 강아지, 들렀던
식당, 여러가지 종류의 오레오... 자동차 브랜드, 자연공원. 치약 마크, 축구 선수 팀
등등 말이죠. »
몇일 전에 한 회원은 2008년에 자살을 했던 자신의 삼촌에 대한 인생을 얘기하기도 했다.
현재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한 회원은 그가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 메일을 받고 그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이미 50여명의 회원들이 자신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나에게 다시 답장을 보내왔다. (만약
한 사람이 처음에 이메일을 보낼 권한을 갖게 되면 내용과 함께 본인 메일 주소를 함께 쓰면 그 메일을 받는 회원들은 그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다)
그는 이메일을 보낸 후로 자신의 글이 여기저기
게재,인용이 되었고 본인 직업과 관련된 일을 얻었는데 그 중 한 인터뷰에서는 창조성과 병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다루었다. (정신 질환을 다루고 있는 Masters of Counseling 사이트에서
그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
순수하게도 나는 내 요청에 대한 그의 답변들을
익명처리 했었는데 그는 이미 인터넷에 게재를 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나에게 보내왔으며또한 새로운 게시물과 기사에 대한 기대로 기뻐하는것
같았다. 이러한 영향들이 그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The Listserve는 우리에게 프랑스인들이 처음으로 미니텔과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Michka Assayas이 쓴Exhibition으로 다시금 빠져들게 만든다.
« 대개, 사람들은 낯선이들 앞에서 자신의 정신적 상처들을
드러내곤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폭력, EDF에서 겪은 힘들었던
동성애, 씻을 수 없는 경멸을 받았던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고통, 반대로 너무 튀어서 받는 고통, 승리 후 오는 스트레스, 실패 후 오는 스트레스, 직장, 실업상태에서
받는 부당함..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고통들을 표출하기 위해 줄을 선다고 표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취미생활로도 해결 할 수 없는 기적의 치료이자 고통 앞에서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고통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
The Listserve는 이것보다 더 하다. 다른 점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을 우리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
동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냉소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점과는 다르게 그러한 점이 정신에 너무나 좋지 않다.
한 개발자는 숲에 살러 떠났다.
현대적 질병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사회의
가장 부유한 집단에서 커져가는 서양의 개개인들의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더욱이 이따금씩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인도의 한 젊은이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얻었을 때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력서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회사에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지지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 전 성공하기 위해서 PHP에서
프리랜서로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전 나름 훌륭한 경쟁력을 갖췄고 MySAL,
NOSQL, XML도 능숙하죠. jQuery와 angular .js
framework는 정말 잘해요. Amazon 웹서버 시스템도 구성할 줄 압니다. 스파이더와 크라울러도 잘 알아요. »
회원들이 캘리포니아 스타트업의 경영자나 직원, 혹은 independent life coach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은 개발자들이다. 몇몇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들에 관한 책이나 블로그를 만들었고 다른 몇몇은 리눅스를 방어하는데에도 종사한다.
« 전 최근에 하던 일을 관두고 살던 아파트 마저 떠나 숲속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아주 조용하고 멋진 호수 앞에 앉아있어요. 제
앞엔 작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해가 지고 있네요. 제 무릎엔 제 노트북이 있습니다.
전 개발자입니다. 전 온전히 제 스타트업에 대한 계획을
위하여 (그에 맞는 코딩능력을 갖추기 위해) 숲속에서 텐트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한거죠. 전 2주마다 텐트 장소를 바꾸고 있어요. 아파트도, 일도, 급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요. [...중략] 전 제 스타트업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까진 정상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커다란 모험이라 할 수 있겠죠. 전 빈 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
은둔생활자라고 하기엔
23 0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게 좀 재밌다. 내가 이 기사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던 오후 5시 22분 즈음,
The Listserve에서 제목이 없는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간단했다.
불어판 원문 저작권은 Jean-Laurent Cassely에게 있으며 한글 번역판의 저작권은 Florenceciel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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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처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적인 의견 *
이 기사를 접하고서 바로 The Listserve에 가입을 해서 매일 한 통의 메일을 받아서 읽고 있다. 어떤 날은 흐뭇하게 미소짓게 만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 이야기, 어떤 날은 벨기에 여행자가 어느 맥주가 맛있는지 순위를 매겨서 추천도 해주었고 어떤 날엔 어느 수사학 교수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가르쳐주었으며 또 어떤 날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둔 어머니가 본인의 이야기와 추천하는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또 어떤 날은 간단하게 일상의 행복을 외치며 도넛을 전자렌지에 데워보았냐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짤막하고도 전구가 머리에서 똑 켜지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었다. 매일매일 메일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나는 편지함을 꼭 확인해보고 메일이 도착해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또 어떤 메일이 도착할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나처럼 기다리는 메일을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당신이 된다면 이 얼마나 쫄깃하고도 바운스바운스한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당장 클릭하시라. « The Listserve » (두려워말아요. 영어입니다.)